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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 회생시 회생자 소유 부동산 문제....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08 | 조회: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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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 회생시 회생자 소유 부동산 문제....

질문 : [개인회생] 개인 회생시 회생자 소유 부동산 문제....

안녕하세요  저의 동생이 올해 9월이면 개인회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2006년당시 집을 매매하라고 했는데 아직 매매자가 나서지 않아서요.
그때당시 매매가가1억4천으로 명령서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1억6800입니다.
그집을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있는데요 꼭 팔아야하는지요 팔아야한다면  얼마에 팔아야하는지요 
현재  이 아파트매매가격은2억5천에서 3억까지 인데요  5년간  아니 7년간 매매가 이루어진곳은 하나도 없답니다. 
집을 꼭 팔아야하는지 또 안팔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당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금액을 충당하기로 계획안을 작성하신듯 싶습니다.
만일 그게 맞다면 아마도 5년간의 월변제금액이 재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전 처분을 하시던가 아니면 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변제방법을 달리 하시어 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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