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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 결정 요건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09 | 조회: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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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 결정 요건은?

1, 면책 결정 요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상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됨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도 정해진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면책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드 쉽 (hardship) 면책 이라고 합니다.

★ 다음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면책여부의 결정 가능.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3조 제2항).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 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2,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
② 부가가치세
③ 특별소비세
④ 주세 및 교통세
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⑥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3.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

(1)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허위로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2)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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