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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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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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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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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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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시 유의사항은?
개인회생 신청시 다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후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기개인회생죄에 해당하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고 등 거절의 죄
또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 등 거절의 죄에 해당하게 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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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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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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