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파산]-전화로 자격문의시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신청하실분은 열람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6-12 | 조회:2,877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전화로 자격문의시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신청하실분은 열람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상담(개인회생.파산)하는법 자격기준을 정하는 조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자격이 되는지 부터 알아야 고객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1.채무(원금기준) ?

*채무액이-원금기준으로 1,500만원 이하는 회생,파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내가 채무가 얼마인지를 상담할때 최우선으로 말씀하셔야합니다

최무액이 1,500만원(원금)이하는 진행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상담불가)


2.직업(유.무)

설명-직업의 유 . 무 를 우선 알아야합니다

       1.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말씀해주세요.

       2. 근무개월수
       3. 퇴직금(예상)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를
       4. 4대보험가입 유 . 무 또는 현금 수령 하는지를

      -소득이 없다면 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말해야합니다.


3.연령(나이)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말씀하셔야 합니다(원 나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4.결혼여부

설명-결혼을 한경우 자녀는 몇명이고 자녀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1. 이혼을 했다면 언제(년도)를 말씀하시고 이혼당시 배우자의 재산여부
      2. 동거(사실혼)이라면 언제부터했는지를 알려주세요.


5.주거형태

설명-현재 고객님이 살고 있는 집이 누구의 명의며,자산여부를 말씀해주세요.
     
       *-등본상거주에 살고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제거주하고
           있는 곳을 말해줘야 합니다.

      1. 거주하는 곳에 명의가 누구의 계약자 인지를 말씀하시고,근저당(대출여부)
      2. 전/월세경우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계약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6.재산여부 / 근저당(집담보대출)여부

설명-현재 본인재산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배우자포함)

      -대출을 받았다면(대출사 대출금액) 필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가령

      1. 전/월세 보증금 ex) 전세보증금2,000만원  /월세보증금500만원에월30만
      2. 자동차가 있는경우 ex)02년식 소나타 
      3. 현재포함하여 과거에 재산매각(처분)도 꼭 말씀해주세요.


7.최근대출여부

설명-1년이내에 대출한 업체를 모두 말씀해주세요

     *-가령(업체→대출금액→대출일(기억이없다면 봄,여름,가을,겨울쯤)-사용용도

     1. 국민은행   500만원  09년4월경  -돌려막기용도
     2. HK저축은행200만원 10년가을쯤 -생활자금및돌려막기
     3. 산와머니   300만원   11년1월경  -생활비및 돌려막기등으로


8.병과(아픈데)여부

설명-그냥 여기 저기 아파요하시면 곤란하고요,서류상 의사가 진단및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1. 현재 고혈압에 당뇨합병증으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2. 2년전에 교통사고로 어깨를 거동이 힘들어 힘들일을 못한다는지
      3. 여러가지 병력으로 어려운 점을 꼭 말씀해주세요.

◈개인 파산.회생을 처음 문의하시거 신청을 하실경우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