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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인가전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3 | 조회: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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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인가전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문의:

저희 아버님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인가가 12월말이나 1월달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로 낙찰이 되고 12월말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전까지 부동산 강제집을 연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정법률상담소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린다면 경매낙찰이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 드려 개인회생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경매 낙찰된 쪽에서 고객님의 부친의 집을 비우게 하려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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