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캐피탈에서 압류 스티거를 붙였을때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질문: [개인회생.파산]-캐피탈에서 압류 스티거를 붙였을때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캐피탈 과 카드사에 채무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달 카드빚과 대출금을 꼬박꼬박 상환 해 오다가 7개월전에 실직한 이후로 장기연체 가 되어
1월16일에 캐피탈에서 압류 스티커를 붙히고 갔습니다
제가 여자친구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달 45만원의 세를 주다가 실직한 이후론 세도 못주고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제 소유의 재산이라곤 컴퓨터 밖에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물건에도 스티커를 붙히고 가더군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자친구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은 안했어도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 집에 전입한건 10개월 정도되구요)
여자친구에게 까지 피해를 줘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옮기려 했지만 법원에 신고를 하지않고 주소지를 옮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하시더군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첫째 여자친구 소유의 물건인데도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둘째,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안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셋째, 주소지 이전을 하면 정말로 형사 처벌이 되는지요
넷째, 저같은경우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등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신청절차도 알고싶구요
답변:
안녕하세요 다정 도우미 입니다.
첫째 여자친구 소유의 물건인데도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 현재 사시는곳의 물품에 대하여 고객님과 여자친구분의 공동소유로 보고서 전체를 압류한 것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여자친구분의 소유를 증명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또한 물건등을 구입한 영수증등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둘째,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안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먼저 해결 방법으로써는 고객님의 여자친구가 해당 집행관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그냥 고객님의 주소지만 이곳으로 옮겨놨고 실질적으로 모든 물품등은 여자친구분의 소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소지 이전을 하면 정말로 형사 처벌이 되는지요
=> 이부분은 고객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고 고객님은 언제든지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되는것은 현재 딱지가 붙어있는 물품등은 함부로 옮길수 없는데 있습니다.
그 물건등을 다른곳으로 옮길때에는 집행관 사무실에 신고를 한 연후에 옮기셔야 합니다.
형사 처벌이 되는경우는 집행관 사무실에 통보없이 물건등을 옮겼을때 입니다.
넷째, 저같은경우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등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신청절차도 알고싶구요
=> 고객님의 경우 채무금액이 적으셔서 파산면책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방법이라면 [신용회복신청] [개인회생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고객님의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고객님의 월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 나가는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좋은 방법은 일단 채권자가 압류한 물품등에 대하여 압류평가금액이 있을것입니다.
가령 그금액이 100만원 이라면 여자친구분의 지분이 약 50만원 일것이고 일단 매각이 되었을때 100만원중 50만원은 여자친구분에게 우선권이 있으니 고객님께서는 나머지 50만원에서 일부 금액을 좀더 올려서 유체동산 낙찰받은사람에게
준다면 물건등은 거의 가져가지 않을것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