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20 | 조회:3,21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과 거래업체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다른 거래업체와 은행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500만원 정도와 부가가치세 2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현재 저는 그전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위 임금과 세금은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 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채권 의 배당에 있어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같은 법 제38조), 일정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 해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 단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제583조 제1 항 제3호),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6조 제5호, 625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 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 또 는 

②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하며, 같은 법 


제583조 제1항은 

①회생위원의 보 수 및 비용청구권
②「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 징수 조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 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 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수시ㆍ우선 변제의 원칙, 같은 법 제583조 제2 항, 제475, 476조),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 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 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 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 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임금채권 등 개인회생재단채권금액이 상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외 에 별도로 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거나 임금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개인 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많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 야 할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채권의 성격을 고려하 여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된다 하더라 도 파산의 경우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 등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제583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하는 조세,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 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도록 하고(같 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 476조), 

②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서「국세징수 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여, 일반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그 전액 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으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국세징수법」또는 국세징수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한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 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1 조 제4항), 식품위생법상 과태료(식품위생법 제78조 제6항),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 료 또는 변상금(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등) 등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징수순위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수시ㆍ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회생재 단채권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서 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변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 다.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 채권번호는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 우 선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채권자명칭은 그 당사자 또는 부과관청을 기재하며(예를 들어 국세의 경우 ‘대한민국(삼성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서초구’ 등으로 기재 함), 채권현재액(원금)란에는 연체료를 합산한 체납금액 총액을 기재하고(통상 연체 료도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우선징수할 수 있으므로)채권현재액(이자)란은 별도 로 기재하지 않습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②변제계획 작성 에 있어서도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채권자목록 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하고(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개인회생채 권 변제예정액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 산정내역’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 생채권만을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하는 방식(수 개월 동안 가용 소득의 전부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이후 변 제기간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안분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합니다 (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이러한 경우 변제예정액표는 

①일 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의 표,
②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 생채권과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중복하여 변제하는 달의 표,
③일반의 개인회생채권 을 변제기간까지 변제하는 표,
④총변제예정액 표 4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 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 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 여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임금 5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렇 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귀하의 급여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 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임금채 권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개인회생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비면책채 권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임금채권의 변제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이므로 이는 일반의 우선권 있 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기재해야 하고 앞의 설명과 같은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일 반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1 년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법에는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라면 일 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에 따라 개인 회생위원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일부 변제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 성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