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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시 채권자 목록은 개시결정 후에는 수정할 수 없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22 | 조회: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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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시 채권자 목록은 개시결정 후에는 수정할 수 없나요?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이 수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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