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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시 진단서 첨부는 언제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23 | 조회: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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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시 진단서 첨부는 언제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시 진단서 첨부를 할때는
법원의 실무상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미치치 않는 예외일때 첨부를 하여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의도로 첨부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월변제금의 금액은 본인소득 - 최저생계비 입니다.
그러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증가하므로 월변제금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친이 만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몸이 편찮으셔서 특별히 병원비가 들어 간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실무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기준은
 
① 만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② 만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③ 20세~60세 사이의 동거가족 중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④ 결혼으로 배우자가 있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질병, 장애, 임신)가 없는 경우 부양 가족 중 1/2만 인정될수 있습니다.
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756,516원인데 부양가족이 1인 추가될때 마다 최저생계비가 1,288,121원, 1,666,379원으로
증가하므로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을 낮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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