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파산 및 면책의 신청인(채무자)이 서류상 혼인중인 상태이고, 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전세보증금, 보험해약 환급금 등의 전체 재산 평가액이 1억원이라고 하면 그중 절반인 5천만원은 파산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본인 명의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단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서 심사과정 중에 문제를 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파산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버리면 파산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배우자의 재산형성과 유지 과정에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원래 개인파산이던 개인회생이던 법률에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신청인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빼돌리거나 은닉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단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