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시 자동차 명의 변경 문제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23 | 조회:3,37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시 자동차 명의 변경 문제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신청해 놓은 상태구요
오늘 법원에서 30일날 몇호로  오라는 통보를 받아서 가슴 졸이며 있습니다.
선생님..문의 하고 싶은점은 개인회생 신청하기 얼마전에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끌고갈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신랑의 아는 지인에게 넘겼지요.
그리고 그분이 저의 차량 이전과 개인회생 일도  도와주셨답니다.

둘다 바쁜관계로 저희 신랑이 믿을수 있는 사람이라 확고하게 얘길 해서 모든걸 맡겼지요
얼마후에 법무사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타채권자와 함께 삼성카드 1359만원....
삼성카드는 사용한적도 없었는데,,,, 이것는 캐피탈 차할부금이였던거지요.
차량은 이미 법인으로 바꿔 놓았고 할부금은 고스란히 제 개인회생용으로 돌려 놓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후회는 이미 늦었더군요. 말그대로 사기였죠.

지금 이상황이 어떤상황인데, 신랑이 그차를  근근히 돌려 받기는 했지만 명의는 변경된 상태이고 저희는
그차를 유지할수있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삼성 캐피탈에 돌려 줄려고 하는데  지금 회생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고의로 차를 빼돌린격이 되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개인회생은 받을수 없는 겁니까??
몇일후에 법원에 가야하는데 큰 죄를 지은것 같아 맘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정 무료법률상담소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시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일단 고객님 현재와 같은 상황을 차후에 법원에서 물어보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넘기면서 차량대출까지 승계해가는줄 알았지만 대출 승계는 안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자동차는 가져온 상황이고
차량을 할부업체에서 인수해가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별 문제가 될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할부대출 회사에서 자연적으로 근저당권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차량할부 회사에서는 공매라는 제도 있습니다.
차량할부 회사에 차를 넘겨 주면 차량할부 회사에서 공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낙찰이 되면 낙찰금은 할부대금 상계를 하는 방법이죠.
할부사 전화하셔서 문의 해보시면 될겁니다.

그런다면 개인회생 신청시에 질문자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거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현재 가져와서 할부업체에서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한상황이라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