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납부기간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24 | 조회:2,39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납부기간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질문:

개인회생 납부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 지나요?
어떤 사람은 3년 또 다른 사람은 5년도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납부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금액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 신청을 하는데
법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금액 같은경우 회생위원들이 3년 안으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늘어 나겠지요.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으로 급여가 월100만원인 경우에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매달 243,484원을 60개월간
총14,609,040원, 급여가 월120인 경우에 443,484원을 60개월간 총 26,609,040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습니다.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책되는 금액은 커지 겠지요.

 납부액을 결정하는 주요기준은 ① 부양가족 여부 ② 월소득액 증명 이며 변제 기간이 최저 36개월부터 이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지만 그만큼 자신의 빚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므로 무엇이 개인회생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겠지요.

 예를들어, 빚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1인가구 월급여 100만원의 개인회생신청인이 매달 243,484원씩 
36개월로 8,765,424원(원금대비 29%) 만 변제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변제인가를 안해주고 기각당하겠죠.
60개월로 하여도 원금대비 48%정도 갚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인에게 가장 이득되는 변제는 


① 부양가족을 늘리고
② 월소득을 줄이고
③ 60개월짜리 변제계획을 구상하면 될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월20~40정도 사이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많이 제출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