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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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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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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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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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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유용한정보-"금감원이 제시하는 대부업자 횡포 대처 요령 "
1. 채무자 본인의 신상만 알려줘라 = 대부업자에게 가족의 개인정보를 주지 말고 빚을 갚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라.
2. 약정서 영수증을 챙겨라 = 대부업자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두고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약정서를 변경하지 않도록 거래한 증명 자료를 확보한다.
3. 돈을 빌릴 때는 꼭 필요한 서류만 건네고 갚은 뒤에는 서류를 되돌려 받아라 = 서류를 되돌려 받지 않을 경우 사채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4.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 사법당국에 신고하라 = 업체로부터 협박, 폭력을 당할 때는 전화, 휴대폰을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녹취 또는 녹화해둔다.
5. 백지어음 서명은 절대 피해라.
6. 원리 상환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둬라 = 빌린 돈을 받고도 대부업자가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영수증을 꼭 챙기거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입금증을 받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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