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용어설명-개인파산.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이란 뭔가요?
○ 부양가족
피부양자 판정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직계비속(자녀,손자),형제자매로 국한합니다.
② 동거
그리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입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연령 -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과 소득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20세 미만(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병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일응 위와같은 기준에 의하되 변제계획 인가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곧 60세가 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생계비 공제시 최저 생계비의 15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가된 추가지출을 인정함으로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④ 재산,소득 능력이 없을 것
가족이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독립수입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부양가족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독립수입원이 있는 가족의 수입이 채무자의 수입의 70~130% 범위 내인 경우 주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각각 양분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월 수입이 200만원이고, 그 배우자가 100만원의 수입이 있고 미성년의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주수입원으로서 자녀 2명을 부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양가족수는 3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월수입이 200만원이고, 그 배우자의 월 수입이 180만원인 경우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므로 채무자와 배우자는 각 1명의 자녀를 부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는 2인이 되게 됩니다.
독립소득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피부양자 인정은 양쪽의 소득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양쪽의 소득이 비슷하면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나누어 계산을 할테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생활비를 나누게 되는 셈입니다.
즉 소득 150만원인 본인에게 처,자녀 2인이 있는데 처가 월수입 120만원이 있는 경우에 본인의 피부양자로 처는 소득이 있으니까 인정이 될 수 없고 자녀 2인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는 1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부양가족을 분할하여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아내 소득이 70만원 밖에 안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양가족을 2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