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산와머니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06 | 조회:2,26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산와머니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질문:

산와머니 파산 가능할련지요? 사금융에 1년이 못된 채권도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야 겠지요.

또한 채권자들이 처음부터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면서도 이를 속이고 대출을 받았다고, 즉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죄가 인정 되지는 않겠지만요.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대출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혐의 처리가 되죠.

질문자님께서 아직 나이가 있으시다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