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7-09
|
조회:1,998
|
|
|
|
|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개인파산]-사채 개인 채권자나 일수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원이 진행하는 파산,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채권자가 많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의 주소문제, 사기죄의 고소 여부 등이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처방법이 다르므로 각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