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자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을 위해
개인회생제도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곘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최장 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단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첫번째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두번째 개인회생신청인이 갖고있는 청산가치 즉,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많을 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채무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사채, 사금융, 거래처 물품대금, 보증채무, 전화요금, 휴대폰 연체대금 등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할 대부분의 신용대출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