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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자격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16 | 조회: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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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자격

질문:

남편의 사업부도로 저의 모든카드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확한 부채 금액은 알 수 없지만 3천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의 앞으로 14평형의 빌라가 있지만 월 불입금 연체로 경매 위기에 있구요...

남편이 제 명의를 후배에게 빌려줘 승합차와 경차 한대씩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청 소속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신용불량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계속적또는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부분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하여 직장을 못다닌다던가 하는일은 없습니다.

직장에 통보되는일도 없을 것 입니다.단지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안정적 지속적인 직장이 현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경매 진행되는 부분을 일시적 유예 시킬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수입이 없으시고 지급불능상태에 있으시다면 개인파산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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