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신청 시 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6-12 | 조회:3,199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신청 시 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기각사유는 크게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