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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임대차보증금-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2-07 | 조회: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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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임대차보증금-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질문: [개인회생]-임대차보증금-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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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부분은,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그 영업의 계속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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