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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안-개인회생시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면 나머지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8 | 조회: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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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안-개인회생시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면 나머지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변제계획안-개인회생시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면 나머지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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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 변제계획이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알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이후 반드시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 완료를 확인하면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잔존 채권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된다고 하여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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