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재산증식-개인파산 면책 후 재산을 증식할수 있을까요?
질문: [개인파산]-재산증식-개인파산 면책 후 재산을 증식할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개인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제569조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청이 개인파산 면책 후 갑자기 재산이 증가한다면 채권자가 개인파산 전에 숨겨둔 재산이었다고 주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으므로 개인파산,면책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기간은 면책 후 1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년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법원에서 면책을 내리는게 재산을 모으지 말라고
면책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면책을 내려주는 것이기에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재산을 모으는것은 괜찮습니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