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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잔여기간 단축-개인회생 납부중 잔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6 | 조회: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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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잔여기간 단축-개인회생 납부중 잔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잔여기간 단축-개인회생 납부중 잔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결정이 난 경우 법원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의 해제를 명령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라면 신용불량상태는 아니며 다만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번 내려진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번복되기 어려우므로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낮은 신용등급은 적금 및 은행거래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등급을 상향시키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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