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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불허가-개인파산 신청이후 면책이 불허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7 | 조회: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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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불허가-개인파산 신청이후 면책이 불허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개인파산]-면책불허가-개인파산 신청이후 면책이 불허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자가 되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의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면책을 받기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 파산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10년후 권리가 복권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의 독촉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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