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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가산금-국세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여 우선 변제하였는데, 세무관서에서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8 | 조회: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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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가산금-국세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여 우선 변제하였는데, 세무관서에서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파산]-가산금-국세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여 우선 변제하였는데, 세무관서에서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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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국세와 가산금을 계산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변제예정액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재하지 않은 국세 등의 가산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구속받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세무관서에 그 가산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가산금은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 그리 염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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