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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트타임-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등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8 | 조회: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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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트타임-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등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나요?
 
질문: [개인회생]-파트타임-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등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아르바이트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에 대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지만 대법원예규의 변경으로 이러한 과세증빙이 없는 자들도 원칙적으로 과거 1년간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용주의 소득확인서가 필요하며, 거래통장, 월급대장 사본과 같은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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