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동생명의의 집이 있는데 제 채무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개인회생.파산]-동생명의의 집이 있는데 제 채무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찌해야할지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2~3년전에 카드빚채무가 3500정도 있었습니다 다른것은 해결했는데..
국민카드사에 800만원이 남았어요
자꾸 일시상환을 요구하다 안되겠다 싶었는지 원금만 650을 3개월에
나눠서 내게 해주겠다구 해서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갚자기 보증인이 있어서 안되겠다구 하면서 그간의 이자까지
1400만원을 보증인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환대출을 하면서 동생이 보증을 했는데..그당시 둘다 어려서
그게 연대보증인줄도 몰랐구요 그냥 싸인한번했다구 본인이 있는데두
추심이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현재 동생은 몸이 안좋아 병원을 다니는중이구 어떻게든 제가 해결하구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동생명의로 집이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만약 집의 명의자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인이 갚을경우에는 그간의 모든이자를 갚아야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있으시고 또한 보증인에게 재산이 잇으시기 때문에 그 채무에 대해서 는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던 보증인이 변제를 하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합니다.
주채무자가 있더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시라고하시면 당연히 채권자쪽에서는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랑 원만하게 해결을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