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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법인대표이사인데 저도 개인파산제도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3-02-21 | 조회: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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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법인대표이사인데 저도 개인파산제도에 해당하나요
 
질문: [개인파산]-법인대표이사인데 저도 개인파산제도에 해당하나요
 
법인대표이사로 어음을발행했으나 모두변제했구요,회사는부도는 아니나 영업패쇄된지7년쨰입니다 .지금은 제일금융권이위탁한 자산공사로 약2억정도 ,기술신보와 신보에 약6억정도 타회사보증채무 포함그중에서 집경매로 약1억정도상환,,,,,,현재 7억정도의 채무불이행....소득세 2천만원정도....법인대표이사 였기에 개인보증채무와 법인보증채무,그리고 타회사보증채무로 모두채무가 7억정도됩니다. ,저도 개인파산신청에 해당하나요.,파산신청후 외국에는 나갈수없다고하던데 ,,
사실인지요....제가 지금 벤처 회사에서 교통비와,해외출장 비 정도만받고 현재근무하고 있답니다,,,해외출장이 한달에 3번정도....물론제이름이 아니구요 ,회사에서변칙처리해서 저한테지급해주고 있답니다,이혼해서 혼자살고있답니다,
생활은 출장비 와,,가끔씩 주는 상여금으로 살고있고요,
파산신청해서 외국에못다니면 문제가많은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만약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얼마나 걸리나요,/참고로 사채와 개인대출은없습니다
바쁘시지만 꼭회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개인파산제도 진행은 가능하시리라 보여지십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현재 본인명의의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이 없거나 작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분들이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명의의 모든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허나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세금체납부분은 면책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파산진행시 보정업무나 법원출두와 같은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셔야만 하는 상황이 있으실수 있으므로 파산진행시에는 출국을 자제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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