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비용-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3
|
조회:2,552
법률문제
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
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비용-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비용-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입니다.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
(02-587-1252)
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