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무조건 인가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기각사유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란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회생절차를 취소하거나 중지 또는 거절할 수 있는데 바로 에에 대한 조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기각사유에는 7가지 사항이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권자의 자격은 신청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상태)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지급불능 상태 가능성)이 있어야한다.)
2.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시 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요구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일부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 의해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채무자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가 해당하는 채권자의 일반적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전반적인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성실성이 부족하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