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파산]-채권자주소-개인회생.파산 채권자의 주소를 모를경우 진행 과정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9 | 조회:6,66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채권자주소-개인회생.파산 채권자의 주소를 모를경우 진행 과정
 
신청서 채권자목록에 개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면 각 채권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송달하는데,

개인채권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채권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집행관에 의한 야간특별송달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또 다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송달공고갈음결정을 해달라고 주소보정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