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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추심-가압류 진행절차와 채무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3 | 조회: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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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추심-가압류 진행절차와 채무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채권추심-가압류 진행절차와 채무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모르는 빛이 250만원 정도가 있는거 같은데..제가 회사 가고 난다음에 집으로 찾으러 왔나봅니다..
그런데 문을 안열어 열쇠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오면 불법이 아닌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성심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녹취와 촬영할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계시다가, 다시 그 남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행패를 부리면 이를 정확하게 녹음이나 촬영해두십시오.
또한 112전화 하셔서 경찰을 부르시구요. 주거침입, 퇴거불응, 협박, 기타 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다시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란, 채권자에게 추심위임이 불법이란 사실과 함께 잘 달래신다면,
채권자도 법위반사실을 두려워할것이므로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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