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4 | 조회:5,46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이란?
 
신청인이 개인회생자격이 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채무자(주로신청인)에 대해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혹은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꼭 채권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는 때는 그 후속 조치인 인가결정이 날때 까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금지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