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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과 변제기간-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4 | 조회: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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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과 변제기간-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변제계획과 변제기간-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과 기간,변제일등을 작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선,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변제총액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의 산정
 
장래에 계속,정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득에서 대법원규칙이정한 생계비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병원비,장애인특수교육비등)을 제외한 처분가능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매월 변제일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중 변제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보통 3년에서 5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 1년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경우는 그 때까지의 기간.
-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3년.
- 5년 이내에 원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을 경우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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