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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5 | 조회: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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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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