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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9급 공무원시험 결격사유(신용불량자)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3-02-20 | 조회:1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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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9급 공무원시험 결격사유(신용불량자)
 
질문: [개인회생.파산]-9급 공무원시험 결격사유(신용불량자)
 
"결격사유중에서는 신용불량자의 응시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찾기 힘든데요 
신용불량자는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나요? 
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원금을 다 상환하여도  4월 법이 개정된 이후로 2,3개월에서 1년까지는 신용위원회(?)에  그 정보가 존재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뒤 그 정보가 없어 지지 않은 2-3개월,  길게는 1년의 기간내에는 시험에 응시한뒤 합격하게되면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00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00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금융상의 제재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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