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식]-준비서면(혼인무효) 양식-한글파일
준 비 서 면
사 건 20○○드단 ○○○6호 혼인의 무효
원 고 이 ○ ○
피 고 텐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아 래 -
1. 재판관할권 문제
피고는 국적이 카자흐스탄이나,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소재불명이 된 상태로서 출입국증명서상 출국사실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85드6506호 판결에 의하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준거법 문제
가. 혼인 무효의 준거법
이 건에서 원고가 혼인무효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원․피고의 혼인이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민법 제815조 제1호 소정의 혼인무효사유입니다.
그런데 혼인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혼인의 효력은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민법상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결여된 혼인은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본국법을 고려할 필요없이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91드 68018호 판결, 96도 2049 판결 참조)
나. 이혼의 준거법
우리나라 섭외사법 제18조는 이혼의 원인에 관한 준거법을 부(夫)의 본국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민법이 준거법이 된다할 것입니다.
첨부 : 대법원 판례 3부
20○○년 ○월 ○일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 호 사 ○ ○ ○ (인)
○ ○ 가 정 법 원 (가사제○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