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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4-10-28 | 조회: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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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_이행청구의_소_명의신탁해지.hwp (17.5K) [57] DATE : 2014-10-28 13:42:09
[민사서식]-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양식-한글파일

[서식 예]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가 소외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 함)를 매수할 때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명의로 소외 ◈◈◈로부터 이전등록 하되 2, 3개월 후 피고명의로 이전등록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명의이전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겠다고 하고서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20○○. ○.(일자미상)부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피고 주소지를 떠나 잠적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불거주사실확인서).

3. 따라서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불거주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서울○○다○○○○호

1. 형식승인번호: ○-○○○○-005-006

1. 차 명: ○ ○

1. 차 종: 승용자동차

1. 차 대 번 호: ○○

1. 원 동 기 형 식: ○○

1. 등록연월일: 1997

1. 최 종 소 유 자: △ △ △

1. 사 용 본 거 지: ○○시 ○○구 ○○길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등록할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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