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서식]-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양식-한글파일
소 장
원 고 ① 0 0 0
② 서울 송파구 가락동
피 고 ③ 0 0 0
④서울 서초구 반포1동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차보증금 지급
원고는 0000. 12. 31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00구 000 한양아파트 1동 000호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기간은 0000. 1. 1.부터 000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불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2. 임대차기간의 종료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기간 만료일 2개월전부터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0000. 12. 31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도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1.갑 제2호증(영수증)
1.갑 제3호증(건물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위 입증방법 각1통
1.납부증명서 1통
1.소장부본 1통
2014. . .
원 고 0 0 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