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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서식]-구상금청구의 소(대출금의 연대보증인)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1-05 | 조회: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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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청구의_소_대출금의_연대보증인_.hwp (16.0K) [19] DATE : 2014-11-05 15:42:37
[민서서식]-구상금청구의 소(대출금의 연대보증인) 양식-한글파일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만원, 원고 이○○에게 금 ○○○만원, 원고 박○○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피고는 20○○. ○. ○.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만원을, 대출기간은 20○○. ○. ○.까지, 이율은 연 13.5%, 지연배상금율은 연 19.5%로 정하여 대출 받았는바, 이때 원고들은 피고의 부탁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신분증 사본, 갑 제3호증 대출금원장 사본 참조).

 

2. 구상권의 발생

 그런데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았음에도 주채무자인 피고가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20○○. ○. ○.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금 ○○○만원, 이자 금 ○○만원, 비용 금 ○○만원 합계 금 ○○○만원 중 원고 김○○은 금 ○○○만원을, 원고 이○○는 금 ○○○만원을, 원고 박○○는 금 ○○○만원을 각 변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 김○○에게 금 ○○○만원, 원고 이○○에게 금 ○○○만원, 원고 박○○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갑 제2호증의 1내지4 각 신분증 사본

1. 갑 제3호증 대출금원장 사본

1.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3. 박○○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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