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서식]-위탁변경신청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16] 위탁변경신청
위 탁 변 경 신 청
사건번호 20○○푸 ○○○호 특수절도등
보호소년 ○ ○ ○
신 청 취 지
보호소년의 위탁처분을 변경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보호소년 ○○○은 20○○. ○. ○.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5호처분을 받아 현재 ○○ ○구 ○○동 ○○에 있는 ○○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병원은 사립인 관계로, 보호자의 형편으로는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며, 위탁장소도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의 주소지인 ○○과는 멀리 떨어진 ○○여서 자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의 위탁처분을 변경하여 주었으면 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소 년 부 지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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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탁의
의 의 |
사건의 조사․심리의 필요에 의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임시조치를 가위탁이라 함(소년법 18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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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탁의 요 건 |
1. 심리조건이 있을 것
2. 소년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5.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6. 소년을 수용하여 심신감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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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위탁자 |
1. 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
2. 병원․소년분류심사원 기타 적당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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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탁의 변 경 |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조치로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변경할 수 있음.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불복절차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