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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4-11-17 | 조회: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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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점유이전금지_가처분신청.hwp (32.0K) [21] DATE : 2014-11-17 13:37:25
[민사서식]-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양식-한글파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619의 5 135-270

전화 : 02-555-1111

채무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23의 4 135-280

전화 : 02-555-2222

 

목적물의 가액 금 원정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달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2.

3.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통

2.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소갑제3호증의 1,2 각 최고서 2통

2004 . 11. 25.

채권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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