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의 귀원 2O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본건 각 채권액 금OO원정, 집행비용 금OO원정, 합계 금OO원정이므로 본건 부동산중 어느 토지(또는 건물)의 매득금으로 위 채권액 및 집행비용에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동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지정합니다.
2O . . .
채 무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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