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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식]-이혼청구의 소(유기, 외국 배우자인 경우)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5-05-21 | 조회: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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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청구의_소_유기,_외국_배우자인_경우_.hwp (32.0K) [8] DATE : 2015-05-21 11:55:53
[이혼서식]-이혼청구의 소(유기, 외국 배우자인 경우) 양식-한글파일

[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유기)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피 고 리차드 ○ △△

최후 국내 주소 : 불 명

미국상 주소 : 미합중국 오하이오주 ○○시 ○로

( ○st. ○○○, Ohio , U.S.A )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혼인 경위

 

원고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주한 미군인 미합중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19○○. ○. ○.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가.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후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여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일삼다가 혼인한 지 약 1개월 정도 지난 19○○. ○월경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난 후, 지금까지 연락조차 없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싶어도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어 약 ○○년간 그대로 지냈으나, 이제라도 호적정리를 하고자 민법 제 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 건 이혼청구를 합니다.

 

 

3.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가. 이 건 이혼청구는 피고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본국 및 주소지국이 대한민국이고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한 하급심 판결 ○○가정법원 ○○ 드 ○○○○○호 참조) 그리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귀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위 하급심판결에 의하면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건 소송은 원고가 출생이래 지금까지 계속 영주의 의사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할 것입니다.

 

 

4. 공시송달신청

 

피고는 19○○년경 본국인 미합중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이나 (약 ○○년전 일이고,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출입국 증명원은 발급을 받을 수 없음) 원고는 피고의 미국 주소를 불명확하여 그 주소로 송달해도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민법 제179조에 의해 공시송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 2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 3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참고자료 (하급심 판결)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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