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총판을 갑으로 하고, 000 을 을로 하여, 갑 상품을 을이 대리판매하는 거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 및 을은 상호 그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갑 상품의 판매촉진에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계약]
을은 갑으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대리권의 확인]
①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판매지역 내에 을 이외의 대리점이 존재할 때는, 을에 대해 그 대리점을 명시해야 한다.
② 이 계약체결 후, 갑이 다른 새로운 대리점을 설치하려 할 때, 또는 대리점 이외의 사람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을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단, 을이 제6조의 최저 판매책임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최고(催告)한 다음, 통지를 가지고 승인에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에서 통지까지의 기간은 적어도 2개월 이상으로 한다.
(주) ① 제1항의 계약판매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하나, 종래의 실적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2항 전 단계에서는 을이 최저 판매책임액을 상회하는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새로이 대리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을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③ 제2항 문서에 대해서는 을이 최저 판매책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규정으로 갑으로서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태로 해석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하여, 최저 판매액에 달하도록 판매촉진에 대해 최고를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될 때는(이 경우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을의 승인을 얻지 않고 통지만으로 새로이 대리점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최고와 통지의 기간이 너무나 짧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만 한다.
제4조[취급상품의 범위와 가격]
① 이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 가격, 계약판매지역은 별도의 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기간중에 별도의 표 이외에 새롭게 발표되는 갑의 상품에 대해서 을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취급한다. 단, 갑으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 취급상품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제5조[부당한 할인판매의 금지]
을은 갑이 특히 동의한 경우 외에는, 갑의 상품을 부당하게 할인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6조[최저판매책임액]
을의 갑 상품에 관한 연간 판매책임액은 최저 000,000 원으로 한다.
제7조[최저주문수량]
1회의 주문 수량은 별도로 정한 상품별 수량을 최저 단위로 하여 이것을 밑돌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조[상품의 인수,인도에 관한 확인]
갑과 을 간에 주문방법, 납품장소, 납품, 검품 및 소유권이전 등 상품의 인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갑과 을 상호간에 확인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제9조[반품]
갑이 을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갑에 대해 반품하지 않는다. 단, 각 호에 관한 인정에 대해서 의의가 발생한 경우는 그 때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2. 수송중에 파손된 경우
3. 주문내용과 다른 상품이 잘못 운송된 경우
4. 을의 주문에 의하지 않고 납품한 제품을 을이 수취하고 1개월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
(주) 반품은 상호간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 상호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반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10조[대금의 지급]
① 을이 갑으로부터 사들인 상품에 대한 지급은 매월 말일을 마감일로 하고, 익월 10일을 지급일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마감일과 지급일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② 결제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전액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우대조치]
을이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규정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는, 갑은 별도로 정하는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주) 완전히 이행했을 때라 함은 규정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경우를 말한다.
제12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2. 일정기간 내의 거래 제한 및 정지
3. 대리점 거래계약의 해제
4. 손해배상의 청구
제13조[각서]
이 계약의 이행에 수반되는 세부협정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 상호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각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완료 2개월 전까지 갑과 을 어느 쪽이든 한쪽이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는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도 같은 형태가 된다.
제15조[규정외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다음에 각 1통을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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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시 ○○구 ○○동 123번지
○○○○㈜ ○○○총판
대표 |
을
○○시 ○○동 345-678번지
○○ 대리점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