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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탁서 작성시 일반적 주의사항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4-11-04 | 조회: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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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탁서 작성시 일반적 주의사항

가. 공탁자는 굵은선안 부분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탁서는 연필과 같이 지워지는 필기구를 사용해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다. 공탁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라. 금전 기타의 물건의 수량, 년 월 일 등을 기재하는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햐여야 합니다.

마.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가입,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그 문자에 두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하고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바. 공탁서의 어느 난에 기재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난에는 “별지와 같음“ 이라 기재하고 공탁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그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하며, 당해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중 한사람만 간인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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