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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10-31 | 조회: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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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란?

2005년 3월 개정 민법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父母) 또는 자(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하는 자에 미친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미성년자녀 성본변경 준비서류

- 미성년자녀(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친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친부 : 주민등록초본(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 새아빠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성본변경은 부모 혹은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검사가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하는 것에 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 부(父)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6항의 ‘자의 복리’는 폭넓게 해석 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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