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한국의 비자 종류
A-1
외교
외교사절단, 영사기관 구성원 등
A-2
공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 수행자 및 가족
A-3
협정
정부와 협정에 의해 외국인등록 면제자 및 면제필요인정자 및 가족
B-1
사증면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자
B-2
관광통과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
C-1
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C-2
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수출입기계 설치및보수 등
C-3
단기종합
관광, 통과, 친지방문, 친선경기, 행사참가 등(영리 목적자 제외)
C-3-9
자진출국 단기종합
C-4
단기취업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수익목적)
D-1
문화예술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수익목적 아님)
D-2-A
유학
유학(전문학사과정)
D-2-B
유학(학사과정)
D-2-C
유학(석사과정)
D-2-D
유학(박사과정)
D-3-1
산업연수
해외투자업체, 기술수출업체연수자
D-3-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천연수자
D-3-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천연수자
D-3-4
주무부처 의장 추천연수자
D-3-5
건설협회 추천연수자
D-3-6
해운조합협회 추천연수자
D-4-4
일반연수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
D-4-5
대학부설 어학원을 제외한 기타기관 및 단체연수
D-4-8
초등학교재학 불법체류아동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D-5
취재
외국 언론기관의 파견 또는 계약에 의해 국내주재하면서 보보활동자
D-6
종교
국내에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D-7
주재
외국 공공기관 또는 단체
D-8
기업투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D-9
무역경영
국내에 회사 설립하여 경영 또는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
E-1
교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교육 /연구지도활동
E-2
회화지도
학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종사자
E-3
연구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하는자
E-4
기술지도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 특수분야 기술 제공자
E-5
전문직업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E-6
예술흥행
수익에 따르는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 연기자 등
E-6-A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등에서 공연활동자
E-6-B
프로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분야 종사자 등
E-7
특정활동
E-7-1
F2자격의 취업활동 허용
E-7-A
특정활동(제조업)
E-7-S
초등학교 재학 불법체류아동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8
연수취업
E-9-1
비전문취업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함
E-9-2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제조업
E-9-3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건설업
E-9-4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농축산업
체류자격
체류자격명(설명)
E-9-5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연근해어업
E-9-6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냉장, 냉동창고업
E-9-7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E-9-A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음식점업
E-9-B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청소관련서비스업
E-9-C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가사서비스업
E-9-D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건설업
E-9-E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자동차수리업
E-9-F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제조업
E-9-G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농축산업
E-9-H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연근해어업
E-9-I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욕탕업
E-9-J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E-9-K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냉장, 냉동창고업
E-10
어선원
내항선원
E-10-A
선원취업(내항선원)
E-10-B
선원취업(어선원, 20톤이상 어선)
F-1-1
방문동거
동포1세의 체류기간 연장
F-1-2
동포1세의 처 ․ 자로서 F1으로 자격변경
F-1-3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
F-1-4
취업관리제 대상 외국국적동포
F-2-1
거주
국민의 배우자
F-2-2
난민인정을 받은자
F-2-3
영주F-5소지자의 배우자
F-2-4
고액투자외국인
F-2-5
기타장기체류자
F-3
동반
D-1 내지 E-7자격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F-4
재외동포
재외동포
F-5
영주
F-5-A
5년이상 대한민국 체류하고 있는자
F-5-B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대한민국 출생자녀
F-5-C
미화 50만불이상 투자자
F-5-D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
F-5-E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자
F-5-F
대한민국 출생 제한화교
F-5-G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F-5-H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소지자/자격증소지자
F-5-I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J
특별공로자
F-5-K
연금수혜자
G-1
기타
어느 체류자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 인정자
H-1
관광취업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자
H-2-A
방문취업
방문취업자격 변경자
H-2-B
연고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방문취업
H-2-C
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방문취업
H-2-D
06년 자진출국자에 대한 방문취업자격
H-2-E
연수취업 후 자진귀국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
H-2-F
한국말시험 등으로 선발된 방문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