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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응]-법원으로 부터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23 | 조회: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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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응]-법원으로 부터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


○ 조정기일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본인의 주장을 진술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하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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