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③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④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②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④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강제경매신청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 임의경매신청 |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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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 신청 방식 및 요건 |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 3,550원(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 압류의 효과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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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원, B 직장에서 12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됩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신청방법 |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집행절차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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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양도명령 신청 |
민사집행규칙 124조 1항에 의하여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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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등이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